ISA 지원 강화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2024-01-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납입한도 (현행)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개정)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 2. 비과세한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개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3. 가입대상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단, 비과세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이 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 외에도 금투세 폐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시행시기는 2024년 2월이라고 합니다.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