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는 단기/중기/장기 목적 투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 여력 및 목적에 따라 3가지 투자로
나뉘는데요.
저처럼 일반 직장인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수이죠.
일단, 선진국형 연금 시스템을 보시죠.
선진국형 연금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후배 세대의 기금을 모아서
은퇴한 선배 세대에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주식 및 채권 등으로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갈수록
연금 수령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죠.
그래서 오늘은 선진국형 연금 시스템 중에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 -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 손실이 없다는 장점
- But, 운용수익은 모두 회사의 몫
- 개인적으로는 운용 불가
- DB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금으로 지급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이 임금 인상분보다 높을 경우
추가 수익 발생 가능 -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
- DB → DC 가능, DC → DB 불가능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DC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직접 운용
-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간 700만 원 한도
(개인연금 최대 400만 원 + IRP 300만 원)
로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름
과세이연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인형 IRP
개인형 IRP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세액공제도 있지만, 과세이연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과세이연 : 세금의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나이와 수령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55세~69세 : 세율 5.5%
- 70세~79세 : 세율 4.4%
- 80세 이상 : 세율 3.3%
퇴직연금 운용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고,
개인형 IRP는 연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납부
하고 있습니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최대 위험자산 7, 안전자산 3으로
운용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이 강하고
아직 30대라서 최대한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복리효과의 3대 법칙 원금/수익률/시간)
위험자산 7, 안전자산 3으로 투자 중입니다.
위험자산은 ETF로 미국 및 신흥국에 투자 중이며,
안전자산은 ETF로 채권형 상품에 투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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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화폐가치가 급격히 절하되고 있는 요즘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투자 중에서 장기투자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와 경제에 대한 근력을 꾸준히 키우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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