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언제부터?
- 2024년 1월 29일부터
2. 얼마까지?
-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3.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4. 주의사항
-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5.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 이하(읍, 면 100 ㎡)
6.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 LTV 생애최초 80%
-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7. 대출금리(1자녀 기준)
- 1.6 ~ 2.7%(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2.7 ~ 3.3%(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5년간 해당 특례금리 적용
8.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0.55% 가산(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대출시점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연소득 8.5천만원 초과)
9.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 자녀 0.1%p(1명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0.2%p(1명당)
-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10.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ex). 1자녀 1.6 ~ 3.3%(5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4 ~ 3.1%(10년), 3자녀이상 삼둥이 포함 1.2 ~ 2.9%(15년)
- 금리 하한선 1.2%
- 특례기간 상한 총 15년
11. 대환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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