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100 ㎡)
3.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특례금리 적용)
- 1.1 ~ 3.0%(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2.3 ~ 3.0%(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5.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0.4%p 가산(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연소득 7.5천만원 초과)
6. 우대금리(중복 가능)
- 기존 자녀 0.1%p(1명당,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p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7.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1자녀 1.1 ~ 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 ~ 2.8%(8년)
-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0 ~ 2.6%(12년)
- 단, 금리 하한선은 1.0%, 상한은 총 12년
8.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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