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접속 후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 인증은 법정대리인(부모) 휴대폰인증 인증센터에서 자녀 공동인증서 등록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정기신고 증여일자 : 해당 증여일자를 선택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 : 자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체크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평가가액 : 증여 금액 저장 후 다음이동 증여재산공제에 직계존비속 금액 입력 ※ 미입력 시 증여세 공제 안됨 자진납부할 세액 0 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