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ISA

절세를 위해서는 ISA 계좌를 꼭 활용하자!!

Cash Flow 2021. 8. 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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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세금 절약, 노후 준비 가능한

ISA 계좌 중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더라도 뒤돌아서면

매번 까먹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필요시 리마인드 하여 세금 혜택도 보고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해보죠.

 


 

중개형 ISA 계좌란?

 

2023년 제대개편 - ISA 변화

 

 

중개형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한다.

  1. 가입 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유지
  2.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 포함
  3. 예금, 펀드 리츠, ETF,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거래 가능
  4. 합산 손익을 따져서 200만 원의 수익 비과세
    - 서민형 400만원의 수익 비과세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5. 은행, 증권사를 포함 인당 1곳에서만 ISA계좌 가입 가능
  6. 직전 연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시 가입 가능
  7.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
  8. 만기 자유롭게 지정, 만기도래 시 연장 가능
  9. 최대 1억원 납입 가능

 

 


 

 

다시 관심이 높아진 이유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여

전 국민 재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입되는 과정에서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입요건,

5년의 의무 가입 기간, 경직된 연간 납입 한도,

기대보다 낮은 세제혜택(비과세 한도 250만 원)으로

ISA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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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ISA가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재테크를 지향하는 밀레니얼 세대라면 일단은 관심 가져 볼만한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출처_금융위원회)

 

2023년부터 ISA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SA 현황(출처_금융위원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고,

주식 투자 및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가 가능한

투자 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었습니다.

 

 

ISA 제도 개선 필요성(출처_금융위원회)

 

기존 ISA 편입 자금의 대부분이 예/적금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주식/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ISA 주요 개선내용(출처_금융위원회)

 

ISA 계좌 이용 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양도 및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상품은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

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 과세가 된다.

 

 

세제 개요(출처_금융위원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통산 순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2.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 이자, 배당 이익은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초과분은 9% 저율과세)

 

일반 계좌와 비교 시 비과세 혜택이 엄청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및 시행일(출처_금융위원회)

 

년간 2천만 원 한도로 총 1억 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유지가 필수입니다.

 

2023년 이후 만기 도래 시 연장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1. 2023년부터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 시 과세
  2. 일반 계좌보다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ISA 활용
  3. ISA는 3년 이상 유지
  4. 국내 주식(ETF 포함), 국내 주식형 펀드로 수익 실현 시 비과세
  5.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 이자, 배당 이익은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초과 시 9% 저율과세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부분 투자금이 집중되어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도 투자를 시작해봐야겠다.

 

개인적으로 배당성장형 투자를 좋아하는데

삼성전자우, 맥쿼리인프라 등 국내 주식 종목을

중개형 ISA 계좌에서 조금씩 모아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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